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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 고용 장려금 20년 8월부로 신규채용인원 신청 불가

감성충만 감성만 2020. 11. 2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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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년도별 한정된 예산에 의해 진행하는 예산사업으로서 에코세대('91년~'96년생)가 '21년까지 증가한다는 인구적 상황을 고려, '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죄송하게도, 2020년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신규 지원 목표인원(9만명)이 현장의 큰 호응으로 '20.8월 중순경 조기 달성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8.31.자로 신규채용 청년에 대한 장려금 지원 신청을 마감하였습니다.

* '20년 사업공고시 금년도 신규 지원인원(9만명) 달성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旣 안내(고용노동부 공고-2019-562호, 2019.12.27.)

나. '19년도에도 예산의 빠른 소진으로 사업을 마감하고 다시 재개하면서 예산인원달성시 사업이 마감될 수 있음을 기업의 이해를 돕기위해 고용보험홈페이지 등에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기한 관련 유의사항"으로 안내드린 바 있으며,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일정한 지원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한 기업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어서, 부득이하게 청년고용 등 고용창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 아울러, '20.8.31.까지 신청하지 못한 '20년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는 '21년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 '20년 채용자에 대한 지원요건·지원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20년말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현재 '20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20.8.31.자로 신규채용 청년에 대한 장려금 지원 신청을 마감하여 신규 지원자에 대한 접수가 불가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라. 추가적으로 고용노동부 각종 정책에 대하여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누리집(http://www.moel.go.kr/) → 정책자료(취업,창업,생활복지,주거금융등) →대상자별, 분야별 정책을 참고하시면 다양한 정책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기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기업혜택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 또한, 온라인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main.do)→청년정책→청년정책통합검색→정책유형별/지자체별 청년정책자료를 참고하시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청년채용 시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청년디지털, 청년일경험지원사업도 '20.7.6부터 추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제도의 조건을 완화하여 '20.7.27~12.31까지 한시적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제도도 시행중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매월 1회 이상 제도개선 의견을 본부 해당부서에 전달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사업장을 비롯하여 예산소진으로 지원금 신청을 접수하지 못한 사업장의 향후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민원이 다수제기되고 있어, 정책입안 또는 집행시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 부 해당 부서인 본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42)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사업 운영에 대한 넓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는 고용노동관계 법령·제도관련 상담기관으로서 일반적인 기준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있으며,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개선, 건의 사항 등은 우리 부 본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원금 신청 등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제도 업무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상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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