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케팅

쇼핑몰 사기 종류 저작권을 이용한 합의금 요구

감성충만 감성만 2021. 11. 2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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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을 했는데 

어느날 우편함에 큰 봉투 하나가 있을거에요

또는 

메일함을 열어보니 ,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고발 조치 법적 대응 예정 

이런 제목으로 메일이 하나 올거에요. 

지금까지 번 것도 없는데? 합의금 이라니..ㅠㅠ

 

 

이부분은 사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내가 명품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하거나 저작권 위반이 사실이라면요. 

놀란 마음에 전화를 걸거나 메일로 해명을 합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법적 절차를 밟는다고 하거나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물건을 4만원 어치 팔았으니 10배에 해당하는 4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깍아주실순없을까요???  그래서 20만원을 냈습니다. 

바로 제 얘기 입니다. 

 

요즘도 간혹 해당 관련된 서류를 받기도 하는데 

얼토당토 안하는 내용이거나 애매한 기준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대응하지 않습니다 .. 

뒤돌아 제가 낸 돈을 보니 합당하지 않은 내용이었고, 

종종 고소장 / 합의서 등으로 오는 양식에 위반 날짜 / 맞춤법 / 양식이 

맞지 않게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합의금을 내고 저작권과 상표권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브랜드의 상표권을 카피하는경우 

해당 브랜드사에서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브랜드사에 부탁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고소를 당하고 처벌을 받게 되는 과정이 

그리 쉽게 되지 많은 않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에 대해 알고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선 유명 브랜드의 이름 뒤에 

st 또는 스타일 등등을 붙이고는 하는데 

이름이 들어간 자체로 위반 사항이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한번 얘로 드려볼게요. 

영화나 드라마의 이름 또는 배역 이름을 써서 

천송이 팔찌 별에서온그대 반지 이렇게 쓰는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지현 팔찌 전지현 반지 

연예인 이름을 쓰는 순간 위반이 됩니다.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브랜드에 대한 유통을 하는 사람이 

해당 브랜드가 가품인지를 인지하지 못한다는게 

판명 되는 경우 

예를 들어 길에서 노점을 하시는 분이 

걸렸는데. 

여러 상품중에 꼼데가르송 가품을 판매했을때 

이분이 정말 눈이 있는 하트 모양인줄 알고 판매했다. 

페레가모의 경우 농협 마크인줄 알고 팔았던 경우 

 

정황을 볼때 이분은 정말 모르고 판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훈방 조치가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모조품에 대한 수요와 / 판매가 

많았고 달콤한 유혹이 되는 상품이었지만, 

 

악세사리에 있어서의 요즘 트랜드가 

개성있는 나만의 상품이 되고 

변화를 주는 부분으로 볼 때 

 

굳이 명품의 상표권을 도용하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색깔을 갖고 고객 요청을 반영한다면 

더 좋은 상품을 제작 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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