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오랜기간 공실로 남아있던 곳이 시세 대비 저렴하게 월세가 낮춰져 계약을 했다. 오랜기간 영업을 하면서도 하지않았던 인테리어 공사도 했다. 계약과 인테리어 과정에서 건물주의 간섭이 몇차례 있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이 이유 저이유를 들며 연락이 오고 있다. 건물 코너에 짐을 두기로 하였으나 이부분도 지적을 하여 전부 치웠다. 출입문의 작동 충격이 커서 벽면에 완충재 설치를 인테리어 업체에 요청했으나 인테리어 업체측에 건물주가 설치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후에 얘기해보니 그런적이 없다고 하는데. 진실은 알 수 없다. 인테리어 공사중에 내부 사진을 찍어 공사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 뒷문의 출입구는 문과 바닥면의 높이 차이가 크다. 뒷문에 발판을 두는 것을 허락을 받고 설치하였으나 이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