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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택배 택배 분실시 보상금 지급 방법

감성충만 감성만 2020. 10. 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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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후로 택배사의 물량이 과증되고 / 

노사간 갈등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과다한 업무량 등으로 

 

택배사의 발송 지연과 분실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환경과 노동자 인권을 위하여 택배 주문을 줄이자는 소비자 운동도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일단은 택배를 보내는 입장이다보니 

요근래 들어 택배와 관련한 안내 업무의 비중이 높아졌다.

 

일부 고객분들은 

택배를 업체에서 직접 배송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언제 배달이 오는지 / 

왜 빨리 배달이 안오는지에 대하여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 

(이런 통화는 대체로 화가 나있는 경우라서 

몇통화 받고 나면 지치는데 기사님들은 오죽할까 싶다)

 

하지만 택배를 발송하는 업체도 

택배를 이용하는 고객과 입장이 다르지 않다. 

전산 상으로 배송의 흐름을 지켜 볼수 밖에 없다.

 

 

 

택배가 일주일 가량 배송이 되지 않으면 

분실 여부에 대하여 CJ택배로 문의를 하게 되고 

 

분실로 판정 되는경우 

재발송 또는 환불로  

고객에게 안내를 드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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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가 지연되거나 분실되는경우 

 

판매자 측으로 

기다린 시간에 대한 보상 / 

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경우가 종종 있지만 

추가적인 보상까지는 불가하고

 

상품 가액에 대해서만 고객에게 보상이 가능하다.

(의아하게 생각될수 있지만,, 그런분이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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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택배에 대한 보상

 

사고책정가는 상품가 /1.1 (부가세 ) + 택배운임비( CJ 계약운임비) = 책정가가 된다 

 

분실 처리가 되면 

판매자는 운송장과 / 주문내역서 (상품가액의 증명서류) 를

준비해서 택배사로 보내게 된다 

(추가적으로 사업자명의 통장 / 사업자등록증도 필요하다)

 

그러면 처리가 대략 한달 정도 걸린다... 

(한달뒤에 이부분을 일일이 체크하기도 쉬운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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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보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구매를 위한 홍보비용 

그리고 홍보를 위한 판촉 상품 등이 있고 

또한 택배비에 추가로 포장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여 

책정한경우 추가적 비용이 있지만, 

이에 대한 비용은 요구할수 없고 

 

판매된 상품의 금액도 오히려 세금을 제하고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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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이 잦으면 판매자측도 힘들지만 

구매 고객도 기다린 시간에 대해 
짜증이 날수도 있겠으나, 

 

그 고충을 떠안고 있는 

택배 종사자분들의 고통은 말도 못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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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택배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이 개선되기까지는 

택배 양과 / 택배 배송에 대한 시간부분등에 대해 

서로가 이해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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